광양소방서, 개정법령 집행 통일을 위한 워크숍 개최
광양소방서, 개정법령 집행 통일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8 17:0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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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는 지난 6일 2층 소회의실에서 소방간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 집행의 통일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개정법 적용 통일을 위한 토론회 및 법령 연찬을 실시하였다.소방서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책임 담당 대상처에 월1회 이상 방문지도와 개정법 적용 당위성 및 관계인 이해 도모, 기간도래 이전 전 대상 시설 보완토록 지도, 화재예방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주요 대상으로는 위락시설,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수용인원 100인이상의 학원 및 목욕장업,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고시원, PC방, 찜질방 등이며 방염물품 설치대상으로는 헬스클럽장,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아파트를 제외한 11층이상의 건물 등이다.소방서 관계자는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영업주는 경과조치 만료일까지 설치하지 않거나, 경과조치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꺼번에 공사를 착수해 이행기간내 미완비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기한내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입력 : 2006년 0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