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원 의정비, 내년부터 6.1% 오른‘3895만원
광양시의원 의정비, 내년부터 6.1% 오른‘3895만원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12.07 18:07
  • 호수 7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비심의위, 주민여론조사 반영해, 11년 만에 월정수당 인상 심의위“의정활동 제대로 해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노력”당부
제8대 광양시의회 의원들

내년부터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가 389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의정비 3672만원(월정수당 2352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대비 월정수당 항목이 223만원(6.1%) 인상된 것이다.

지난 11년 간 동결돼 왔던 광양시의원 의정비가 내년부터 오르게 된 배경은 △인구대비 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가 △2009년부터 10년 연속 의정비 동결 △재정자립도 증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증가 △의정활동 실적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은 지난달 29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결정을 위해 열린 1차 회의에서 의정비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월정수당 대비 9.5% 인상을 잠정안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상안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넘음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19세 이상 지역주민 53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화면접조사(CATI)방식의 설문조사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2018년‘월정수당’대비 9.5% 잠정 인상안인 389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59.4%, 낮다는 의견은 7.1%, 높다는 의견은 33.5% 순으로 나타났다.

의정비심의위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3895만원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월정수당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의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시장과 시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에서‘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서현필 위원장은“광양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