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가 당초 개설목적과는 달리 출향인사 관리 등 단순 업무에 그치고 있어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양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서 서울사무소가 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점과 상주공무원 직급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운영을 주문했다.
서울사무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운영실적을 반기종료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현지의 주요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수행 문서가 없고, 업무 인수인계사항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지난해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3200여만원과 상주공무원 급여 약 4000만원을 포함한 총 7200여만원이다. 올해는 1200만원 늘어나 서울사무소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8400여만원이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시책 파악·전파, 국비·기금 예산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지역문화축제 전국 홍보,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관리, 중앙부처방문 안내, 투자유치 등 기타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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