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처분
정현복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처분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8.12.14 19:19
  • 호수 79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 244명 입건, 108명 기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및 통합선거인명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정현복 시장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44명을 입건해 108명을 기소했다. 이중 6명이 구속, 136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선거과정에서 고발되거나 입건된 일부 단체장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권오봉 여수시장도 각각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 및 선거인 매수 혐의로 고발된 송귀근 고흥근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 조치했다. 다만 선거사무원은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처분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문자메시지 불법전송 등 혐의로 전남도의원 2명과 시·군의원 8명에 대해 기소하고,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농협 지부장에 대해서도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