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 제정안 논란
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 제정안 논란
  • 이성훈
  • 승인 2006.10.18 17:11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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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지역발전 기여하는 순수 시민 자발적 운동” 시민단체 “특정 단체 조례제정은 정치적 영향 위한 것”
▲ 지난해 11월 열렸던 광양사랑 시민한마음 수련회. 이 행사는 광양사랑시민운동의 하나로 지난해 5월과 11월 두차례 얼렸다.
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 제정안을 놓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양시 주민자치과는 지난 14일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제정 계획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광양시는 시민운동지원조례 목적에 대해 광양사랑시민운동은 지난 2003년부터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온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자발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허형채 사무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도 특정 단체인 광양사랑 시민운동 단체를 법인화하려고 한다”며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은 관변단체를 양성화하고 사회단체간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다”고 주장했다.

허 사무국장은 이어 “우선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관변단체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광양시는 “관변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않다”고 반박했다. 자치지원과 손경석 과장은 “지원조례는 순수 민간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변단체 취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시민단체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변단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단체의 찬성에 대해서도 “시민 개개인의 참여를 볼 수는 없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자발적 운동을 예측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현재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의제(구 푸른광양21)와 광양사랑시민운동본부를 통합시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 사무국장은 “단순하게 지원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조례제정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넓게 보고 의제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든 후, 의제안에 시민운동본부를 둬 활동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어 “지난해 푸른광양21의 해체로 광양에는 지금 의제가 없는 상태다”며 “의제 지원조례를 조만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푸른광양21이 환경에 중점을 둔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현 시민운동본부에 소속된 일반 단체들이 행여 의제에 속해서 활동할 경우 자칫 푸른광양21처럼 환경단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박 사무국장은 이에 “의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각 단체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게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있는만큼 당장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보고회에 이어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내달 7일 제1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때 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입력 : 2006년 0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