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 제한적 공동학구제‘전면 확대 시행’
전남 최초, 제한적 공동학구제‘전면 확대 시행’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8.12.21 17:40
  • 호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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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살리기 방안…통학비용 市 전액 지원 예정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재)이 전남 최초로 2019학년도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전면 확대 운영 한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시·읍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지 이전 없이 면지역 학교로 입학(전학)이 가능한 제도다.

초등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우선 시행하고, 중학교도 2020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광양교육지원청은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과 병행해 원거리 통학 학생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양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통학차량운영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원거리 통학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편의 제공도 가능해졌다.

더나가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운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작은 학교 특색교육프로그램 및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원재 교육장은“2019학년도부터 전면 확대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읍 지역 학교와 면 지역 학교간 상생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