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구역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이수영
  • 승인 2006.10.18 17:22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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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일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에서는「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2월 8일 공포됨에 따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의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 미준공)이나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대수선한 건축물이며 규모는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 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아울러,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건축물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해당 면적 이하가 되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로 접수하면 대상건축물을 확인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양성화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대지가 폭 3미터 이상 도로와 2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하고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건축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어야 한다.
 
 
입력 : 2006년 0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