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8.12.28 17:51
  • 호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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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법인 해산시 잔여재산‘국고 환수’
광양보건대•한려대에 미칠 영향에‘주목’

비리사학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잔여 재산이 비리재단 일가에 다시 귀속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일명‘비리사학 먹튀 방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 등으로 인해 해산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법인 등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비리사학으로 판명된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이 모두 국고에 환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비리 사학 설립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방편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비리로 인해 폐교된 대학에 다니던 구성원들을 구제할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광양보건대와 설립자가 같은 서남대가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잔여 재산의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광양보건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교 기자

shado262@gy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