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광양지역 모든 임산부•출산가정, 지원 혜택‘확대’
올해부터 광양지역 모든 임산부•출산가정, 지원 혜택‘확대’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1.04 19:33
  • 호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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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난임부부•고위험군 임산부 의료 지원
소득 수준 상관없이‘혜택 제공’…경제적 부담 완화‘기대’

광양시가 올해부터 광양지역 모든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특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준다.

그동안 많은 출산가정이 친정이나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도 어려웠다. 또한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싼 비용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정부지원 예외자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자도 이용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총 이용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부모와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이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시 총 10%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도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로 올해부터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기존 5대 고위험 임신질환뿐만 아니라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중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등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들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7~8월 분만한 임산부 중 해당 진단을 받아 치료한 경우에도 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존 4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연계해 최대 10회까지 대폭 확대됐다.

사업은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난임부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을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추가 확대로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연계해 기존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4회는 물론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3회 등 총 10회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44세 이하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1회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 자체사업으로 정부지원 10회를 받고도 임신에 실패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200만원을 1회 추가로 지원한다.

서정옥 통합보건지원과장은“이번 각종 지원사업 확대로 인해 모든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앞으로도‘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지원 사업 신청 서류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이정교 기자

shado262@gy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