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 확인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사실 확인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이정선 기자
  • 승인 2019.01.11 18:02
  • 호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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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광양시가 오는 15일부터 3월말까지‘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생활안정과 행정기관의 효율적 업무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와 거주불명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