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시행’
道,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시행’
  • 광양뉴스
  • 승인 2019.01.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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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공 대기·건설사업장 운영‘단축’

전라남도가 지난 14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4일 전남 서부권에 이어 15일에는 동부권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각 도·시군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과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이 단축됐다.
이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흡입차량 및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미세먼지 대응 요령 전파 등이 시행됐다.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는 가동율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8개 이행점검반을 편성해 첫 시행인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단체문자발송(SMS) 및 긴급재난문자(CBS)를 통해 전반적인 이행사항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전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