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의무화…세풍초교 시범학교 지정
인권교육 의무화…세풍초교 시범학교 지정
  • 이수영
  • 승인 2006.10.18 17:34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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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에 인권 과목이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될 전망인 가운데 우리지역 광양 세풍초등학교가 이에 대한 시범학교로 선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권교육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인권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우리 나라의 인권 교육과 관련한 제도나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초ㆍ중ㆍ고교에서 수업 시간 확보의 어려움과 교재 부족 등으로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새로 만들어질 인권교육기본법을 통해 학교와 국가 기관 등 공공 기관에서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교육기본법에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맡을 ‘인권교육원’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정부의 각 기관 평가 때 인권 교육 실시 여부와 인권 개선 사항 등도 평가 기준에 넣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사이버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발달 단계에 맞춘 인권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키로 했다.

한편 인권 교육 시범 초등학교는 세풍초등을 비롯, 군산 옥구초등ㆍ경산 옥곡초등ㆍ충남 예산군 신양초등ㆍ평택 복창초등ㆍ충주 동락초등ㆍ밀양 수산초등 등 모두 7 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입력 : 2006년 03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