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호 기자
  • 승인 2019.01.25 18:41
  • 호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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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내달 1일까지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이 민족 고유명절 설을 앞두고 2월 1일(금)까지‘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여수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 48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며 전남도, 여수세관, 농관원 여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지원은 지난해에도 원산지 거짓표시 18건, 미표시 1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지역 돌게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돌게장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돌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10군데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19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