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원협, 공동대책위와 법정공방 2심도‘승소’
광양원협, 공동대책위와 법정공방 2심도‘승소’
  • 김호 기자
  • 승인 2019.01.31 16:12
  • 호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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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이유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결‘적법 판단’

광양원예농협이 가칭)공동대책위원회와 법정공방을 벌여온‘대의원회 의결 개정 정관’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가 원고 측인 공대위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미 1심에서 세밀히 판단한 점, 항소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을 내렸다.

공대위 원고 측(조합원 박모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 원협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임조합장 및 상임이사 제도 정관개정에 대해, 그해 12월 순천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광양원협을 상대로 1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광양원협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공대위 측은 항소했지만 지난달 23일 광주고법(2심)은 또다시 광양원협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정관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설명자료와 회의자료의 내용을 비춰보면, 정관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표결을 실시한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출석 대의원 2/3이상을 넘어야 하는 특별의결사항인데도 35명 이상 찬성에 미달했으니 정관 개정은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의원회 의사록 및 녹취록에는 대의원회 토론 및 표결이 이뤄진 과정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록돼 있으므로 대의원 52명 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42명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비상임조합장 및 상임이사제도가 농협법 취지에 부합하다”며“불필요한 법적인 분쟁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1년 이상 지속돼 온 광양원협과 공대위의 법정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공대위 측의 3심 항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이다.

김영배 조합장은“그동안 소수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공대위 측의 각종 행위들로 인해 농협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 매우 안타깝다”며 “사법기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판단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