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공원일몰제…“난개발 우려 없나”
내년 7월 공원일몰제…“난개발 우려 없나”
  • 김호 기자
  • 승인 2019.02.15 17:27
  • 호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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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개소, 1048만㎡‘내년 해제’
산간지 많고, 대규모 면적 적어
市“용역 통해 우선순위 지정
사유 재산권 보호 검토할 것”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광양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시의 대책이 주목된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이 매매 등으로 대대적인 개발 붐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양지역에서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곳은 총 239개소, 1048만3710㎡ 규모다. 이중 7월 1일자로 즉시 해제되는 곳은 109개소, 660만1780㎡이고, 내년 중 단계적 해제되는 곳은 130개소, 388만1930㎡에 달한다.

대부분이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이고,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및 수도시설, 학교, 하천 등이다.

현재 시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면적이 대부분 소규모이고, 대규모 면적 대부분이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어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대규모 면적 지역은 △광양읍 서산 일원 약 160만㎡ △태인동 삼봉산 일원 약 90만㎡ △광양읍 마로산 일원 약 69만㎡를 비롯해, 도이동 황곡마을 중앙근린공원 일원에 60만8000여㎡ 등이다.

이중 중앙근린공원 일대는 (가칭)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상지인 이유로 시가 매입 중이다.

아울러 시는 다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수립 중이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용역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살려야 할 시설부터 집행 가능하도록 하겠다”며“그 외 시설도 사유재산권 보호를 충분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몰제 시행이 전국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원 조성 위해 발행한 지방채 5년간 최대 50% 이자 지원 △지방채 발행한도 외 추가 발행 허용 △현행 국고지원 사업 연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

LH공사는 국토부 심사를 거쳐 우선 매입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 납부해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또한 다수의 지자체가 TF팀을 구성하고, 지방채 발행·용역 추진·우선순위 선정 등 대응계획 및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강원·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도는 직접시행자가 아닌 이유로 예산지원 없이 시·군에 독려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호 기자 / ho-kim@gy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