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우리 조합 유권자가 만들 수 있다
건강한 우리 조합 유권자가 만들 수 있다
  • 광양뉴스
  • 승인 2019.02.15 17:47
  • 호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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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선관위 홍보계장 김소연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남은 가운데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지역별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고질병인‘돈 선거’풍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시작된 지난 해 9월 21부터 광주, 전남 관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 등 조치된 사례가 20건이 넘는다고 한다.

조합장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뀐 후‘돈 선거’등 부정적 선거행태가 계속됨에 따라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고, 2014년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농·축협 등 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날짜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위탁선거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날짜에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오는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면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유권자 대부분이 같은 지역에 살고, 후보자와 연관된 친·인척이 많으며 조합원 대다수가 고령인 농촌지역의 인정주의가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아직까지도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선거운동 과정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얼마를 쓰면 당선된다’는 식의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어 후보자들은 돈 봉투 살포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돈을 받은 조합원도 인정상 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표로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에서 이러한 금품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과태료, 포상금 제도를 중점 홍보하는 등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장선거에서의 금품선거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선관위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바르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후보자는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권자는 어느 후보자가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고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을 안팎으로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조합원 스스로가 선심성 발언보다는 가능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후보자를, 조합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제는 그동안 되풀이되어 왔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구태의연한 기준을 버리고 조합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 조합원의 살림을 책임 질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조합원 모두가 원하는‘건강하고 튼튼한 우리 조합’을 위한‘깨어있는 의식의 표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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