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합숙소 이달 폐지, 혼란 예상
학교 운동부 합숙소 이달 폐지, 혼란 예상
  • 김호 기자
  • 승인 2019.02.22 17:18
  • 호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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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 합숙소 실태 ‘성범죄•폭력 여전’판단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

타지역 학생 떠나면 경기력 하락‘우려’

 

광양지역 초·중·고교 운동부 합숙소가 도교육청의 지시로‘2월 중 폐지’결정됨에 따라 해당 학교 운동부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운동부 합숙소 폐지 결정은 최근 체육계에서 성폭력 및 폭력·갑질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합숙소에서 성추행과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남 지역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시스템 변화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초등 합숙소는 전면 폐쇄하고 중학교는 근거리 통학생의 합숙훈련을 없애고 원거리 학생은 기숙사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 관계자는“합숙소 폐지 결정은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해 달라”며“1시간 이상 원거리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합숙형태 훈련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도“전남 학생선수들이 지도자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향후 합숙형태로 운영되는 운동부 학교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학생선수들이 훈련에만 치우치지 않고 교육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즉 이번 기숙사형 전환 취지는 합숙 운동부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및 폭력 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 반해, 기숙사는 학습 및 숙소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사감 등의 관리감독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폭력 등의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갑작스런 운동부 합숙소 폐지 결정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 소속 이혁제 의원은 “현재 전남 내에는 합숙소를 포함 224개 학교, 3200여명의 운동부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며“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일시에 숙소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합숙소 폐쇄가 자칫 음성적인 합숙으로 이어져 비용적인 면이나 위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멀리 타 지역에서 홀로 전학 와 있는 운동부 학생들이 친구집이나 지도자 자택 등으로 위장전입해 있을 수 있어, 근거리 운동부로 분류될 경우 당장 갈 곳이 없어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나가 전남의 경우 선수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학교 운동부의 경기력 하락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경기력이 하락될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학생운동부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생 인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결정”이라며 “타 지역 학생은 다시 본 거주지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부모가 지역으로 이주해 와야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종국에는 기숙사 형태도 폐지하고 단체종목이나 개인종목 모두 지역사회 유소년스포츠클럽 또는 교내 스포츠 동아리로 전환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다만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등을 감안해 기숙형으로 전환 운영하거나 방학 중 또는 주요 대회를 앞두고 한시 운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