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월면 오사뜰 침수피해…권익위, 추가 중재 기다린다
진월면 오사뜰 침수피해…권익위, 추가 중재 기다린다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2.22 17:22
  • 호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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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고발 취하… 농어촌공사, 지난주 내부감사 실시
양측, 권익위 권고 수용하기로…합의 앞당겨질지 관심

진월면 오사뜰 침수피해가 4개월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침수피해대책위와 농어촌공사 양측 모두 권익위의 2차 중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내부감사가 진행됐다. 감사는 지난달 29일, 권익위가 나선 1차 중재 중‘농어촌공사 내부감사 진행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결과는 권익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또한 대책위는 김신환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과 광양지소 소속 A사원을 상대로 추진했던 고발 건을 취하한 상태다. 이 역시 권익위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이처럼 양측 모두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한발씩 양보하고, 권익위의 2차 중재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의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앞당겨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관계자는“지난 20일까지 3일간 내부감사가 있었다”며“감사관이 현장 및 피해농민, 관계직원을 만나 사실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양선진 대책위 총무는“권고에 따라 고발을 취하했고, 향후 중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검토 하겠다”며“2차 중재는 3월 중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월면 오사리 일대 해당 농가들은 지난해 10월 제25호 태풍‘콩레이’로 인해 하천물이 범람해, 농경지는 물론 양상추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인근 오사배수장이 배수를 제때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피해농가는‘인재’, 농어촌공사는 조수간만의 차와 단기간 집중호우 등 이유로‘자연재해’ 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손해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면적 19만9033m²에 하우스 317동의 사정금액은 3억7508만원 규모다.           

이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