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그린에너지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준수할 것”
광양그린에너지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준수할 것”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2.22 17:26
  • 호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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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연료부두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주민들,‘온배수 피해 보상 대책마련 우선 돼야’주장 환경단체, 10년 전보다 좋게 나온 결과‘신뢰할 수 없어’

광양 바이오발전소가 지난해 말 산자부의 최종인가로 착공이 가시화 된 가운데 사업자인 광양그린에너지가 지난 21일, 골약동사무소에서‘연료부두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골약, 율촌 등 산단 주변 주민들과 환경단체, 용역사, 광양그린에너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예측평가, 저감 방안 등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사업관계자 간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사는“10개 지점을 선정해 해양수질을 조사한 결과 1~3등급으로 나왔다”며“모든 항목에서 환경기준에 만족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전 지점의 소음 및 진동 조사 결과도 법적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며“공사 중에는 정온 환경유지를 위해 장비를 분산투입하고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선정해 작업시간을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역사는 또 △준설공사 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을 위한 효율적 장비 투입 등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이행 △공사 착수 전 오탁방지막 설치 및 해양 환경영향 문제 발생시 방제조치 절차 준수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등 환경오염을 대비한 공사 계획도 내놨다.

이에 주민들은“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많다”며“축조 시 온배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축조공사를 할 수 없으니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용역사 측은“어업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해 피해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환경영향평가 기간은 언제부터였고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준설하게 되면 준설토, 저질토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백성호 광양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10년 전 조사했던 초남 하구 환경보다 비소, 카드뮴 등 수치가 더 낮게 나왔다”며“10년 전에도 결과 치를 믿을 수 없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질토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의 온배수 처리에 대한 질의에 사업자 측은“펌프를 더 설치해서 온도를 저감시켜 운영하고 광양항 수온이 30도 이상이 되면 발전을 중지 하겠다”며“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실천해 온배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황금산업단지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연료부두는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돌핀형, 3만톤급 1선석 규모이며, 부두 건설에 695억원이 투자된다.

내년 3월에 착공해 2021년 8월 준공될 계획이며, 부두 축조공사 시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해 준설공사(면적 27만㎡, 준설량 211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