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욱 가옥, 등록문화재와 사유재산...그 사이
정병욱 가옥, 등록문화재와 사유재산...그 사이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2.28 17:51
  • 호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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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소유주 동의 없이 문화재청 승인 어려워”
소유주, “사후 활용방안 구체적 언급도 없었고” , “정비사업 최대한 돕겠다”

 

윤동주 유고 시집이 발견된 망덕리 정병욱 가옥이 사유재산(소유주 박춘식)이지만 문화재라는 이유로 과다한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관리·운영 주체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병욱 가옥은 지난달 종합정비계획 최종 용역결과를 통해‘해체 후 복원이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는 3월중 모든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중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종합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지금까지의 가옥 보수가 최소한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가옥에 대한 개방 및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 전면 보수를 실시할 것이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소유주 박춘식 씨의 동의를 얻어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4월 중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욱 가옥은 현재 오랫동안 시와 소유주 박춘식 씨가 가옥에 대한 입장을 놓고 합일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가 이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 해체·복원이 불가피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도 사유재산과 문화재 사이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시 소유주가 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종합정비계획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며“다만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유주 박씨는“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동의는 했지만 사후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며“벌교 보성여관의 경우는 한국 내셔널트러스트라는 단체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소유주로서 임대료를 받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 우선은 종합정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병욱 가옥은 소유주가 매매를 하지 않은 사유재산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1억1000여만원을 들여 3차례 부분정비를 해왔다.

등록문화재 341호로 지정된 정병욱 가옥은 문화재보호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해‘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예산이 투입돼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