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이자 지원’
  • 광양뉴스
  • 승인 2019.02.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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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고 15만원 최장 3년

전라남도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500가구에게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 중 하나다.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5년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올해 전남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한 도민이다.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도·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내달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