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본격 돌입
5·31 지방선거 본격 돌입
  • 이수영
  • 승인 2006.10.18 19:31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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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단체장·의원 예비후보 등록 4일간 40여명 등록…표밭갈이 분주
5·31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우리지역은 지난 19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됐다.

특히 예비주자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기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서 후보들의 사무실에 대형 현수막이 나붙으면서 지역사회가 선거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22일 광양시선관위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9일 23명이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20일 12명, 21일 3명, 22일 2명이 현재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등록현황 3면)

22일 현재 광양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는 열린우리당에 김현옥·서용식·양동만 3후보가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용재 후보와 22일 기자회견으로 공식 출사표를 던진 이성웅 현 시장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김정태 후보(가나다 순)를 광양시장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해 표밭 갈이에 나서고 있다.

도의원선거에는 1선거구에 열린우리당 박종선·박희원·정경화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민주당은 남기호·박필순·이용재 후보가 곧 있을 경선을 겸해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중 남기호 의장은 의장직 수행 때문에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은 하지 않고 경선에 임하고 있다.
또한 도의원 제2선거구는 열린우리당에 김종호, 민주당에 김재무 의원, 민주노동당에 김상기 후보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초의원 광양시 가~마 선거구에서 각각 2명을 선출하는 이번 시의원 선거는 가선거구인 광양읍은 열린우리당이 김동준·박노신 2명의 후보를 확정해 표밭 갈이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은 김봉순·배학순·이정문 후보가 조만간 있을 2명을 뽑는 경선을 준비하며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김재우 후보가 무소속에는 김명지·박호기 후보가 본선을 겨냥해 발품을 팔고 있다.

나선거구는 22일 현재 옥룡면 경선 승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 등록은 안됐지만 이곳 역시 2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에 열린우리당이 이강권·장명완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며 민주당은 이철재 의원만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옥룡면 예비경선 추천자가 등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무소속으로 이돈구 부의장이 곧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선거구 열린우리당은 김만오·서영기 후보가 현재 등록을 마쳤고 거론되는 김순환·박충랠서인호 후보는 아직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김서현·김수성·정용성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경선과 함께 본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무소속으로 정현완 의원이 일찌감치 본선에 임하고 있다.

광양시 라선거구는 김태균·서경식·이서기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에 임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이석현 후보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정인재 후보가 표밭을 누리고 있다. 또한 무소속으로 정채기 전 의원이 등록과 함께 본선에 임하고 있다.

마선거구는 열린우리당이 이종훈·정구호·최한국 후보를 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에 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강정일·김길문·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나 서연진 후보가 23일 등록을 한다고 알려와 경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무소속은 장석영 의원이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에 따라 제한적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 현수막, 현판 1개씩을 게시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홍보에 필요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선거구안의 세대수 10%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제작, 우편발송(1회)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22일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시작됐다 보고 향후 본격적인 선거법 안내와 함께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입력 : 2006년 0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