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올해 추진 예정…세부 일정은 없어”
市“1단계 사업 멈춘 수준…지속 독촉할 것”
다압 신원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단계별 사업계획(느랭이골 리조트 조성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아 사업 시행사의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2012년 당시 전라남도·광양시·(주)이케이월드 간의 투자협약 체결로 인해 호텔·콘도·리조트를 비롯해 요양 목적의 의료시설까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년째 임시 도로 및 일부 주차장을 제외하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다압면 신원리 산135-2번지 일원(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연접 지역) 18만8560㎡에 민간자본 총 사업비 1717억9500만원 투자, 직접공사비만도 1370억1800만원으로 전체 79.7%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토지매입비도 84억1300만원 규모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9월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지구단위계획(관광 및 휴양시설 등) 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완료했지만, 단계별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단계별 사업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13년간 5단계에 걸쳐 △1단계(13~16년) 도로·주차장 △2단계(17~18년) 테라스하우스형 콘도·도로·유수지 △3단계(19~21년) 호텔·콘도(타워형)·빌리지2 △4단계(22~23년) 별장형 콘도·유스호스텔·빌리지1·상가시설·도로 △5단계(24~25년) 의료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는 1단계 수준에서 멈춰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는 2017년에는 2·4·7·9월, 4회에 걸쳐 단계별 사업 착수 이행 요청 및 투자협약내용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말까지 포함해 총 6차례의 공문을 발송하며 독촉 중인 상황이다.
발송한 공문은‘단계별 사업에 따른 건축법 등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는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이 이행’해 달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1단계 사업 허가 내용을 보면 일부 완료된 도로와 주차장은 임시에 불과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독촉 중이지만 매번‘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올해 9월이 넘어서면 고시한지 3년이 지난다”며“지구단위계획은 관계 법령 조항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이행이 안 될 시 그 다음날 바로 효력을 잃고, 이전 지정 상태로 환원 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추진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시행사에 요청한 상태이고,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직접 대면해 추진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올해 중 리조트 건설을 계획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아직 월별 등 세부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수화 시의원은“이행된 사업은 없는데 땅값만 오르고 있어 부동산 투기도 우려 된다”며“시행사와 행정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단계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