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남 모범납세자’ 광양시민 13명 ‘선정’
‘2019 전남 모범납세자’ 광양시민 13명 ‘선정’
  • 김호 기자
  • 승인 2019.03.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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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병원 고준석 대표원장 ‘도지사 표창’
대출금리 인하·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
고준석 사랑병원 대표원장

 

전남도가 주관한‘2019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에 광양시민 13명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4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했으며, 광양시에서는 개인사업자 10명과 법인사업체 3개소가 선정됐다. 이중 광양사랑병원 고준석 대표원장이 도지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모범납세자는 선정기준일(2019. 1. 1.)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 납세자 중 광양시장이 추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남도 지방세 심의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고준석(56), 김인미(49), 백백순(59), 황송자(68), 이백구(59), 노윤영(44), 이형중(60), 정상섭(65), 장종호(56), 정용관(71) 등 개인 10명과 대주기업(주), 광양선박(주), 삼진기업(주) 법인 3곳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들에게는 모범납세자증명서를 수여하고,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 인하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제5조(우대 및 지원)의 규정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