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1/4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총 1만7297건이다. 시는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인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며,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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