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택시요금, 4월부터 인상 예정…3300원으로
광양지역 택시요금, 4월부터 인상 예정…3300원으로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3.22 17:47
  • 호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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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비정책위 결정…‘6년만에 인상’

 

전남도 소비자정책위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을 15.4% 인상함에 따라 광양지역 택시요금도 오를 예정이다. 이는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3월 이후 6년만으로,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거리 146m당 15km/h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인 것을, 거리 134m당 15km/h이하 운행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00:00~04:00) 할증은 20%,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 35% 이내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인상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전남도 소비정책위 회의에서 광양지역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할증 구간 및 요금 적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택시요금 적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