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김호 기자
  • 승인 2019.03.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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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입 소상공인 적용…월 1만원씩 적립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1일부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장기적인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다양한 혜택을 받을 있다.

올해 1 1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가입대상은 시에 소재한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신청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1일부터 가능하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라 매월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과 함께 1만원(최대 12만원) 시에서 함께 적립해 준다. 또한 전라남도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달 26,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노란우산공제 제도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현복 시장은영세 소상공인들은 4 보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돼 일반 근로자에 비해 퇴직준비가 어렵다이번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접근하는 문턱을 낮추고, 이외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공제제도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