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 광양뉴스
  • 승인 2019.03.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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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인 2600여곳 안내문 발송

광양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에 시는 사업장 26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신고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이 담긴‘법인지방소득세 개요’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5%로 인상돼 인상된 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자치단체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