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15.46% 인상…이달 중 기본요금 3300원 적용
택시요금 15.46% 인상…이달 중 기본요금 3300원 적용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4.05 18:25
  • 호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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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800원에서 500원 인상…사업구역 외 운행 35% 상향
운임거리•시간당•복합할증구역 요금 및 제한요금‘동반 조정’

 

광양지역 택시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돼, 이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달 12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15.46% 인상된 것으로 기본요금 외에 거리당 운임도 146m 간격에서 134m, 시간당 운임도 15km/h 이하시 35초에서 32초로 조정됐다.

복합할증구역 요금 역시 7.74% 인상되고, 복합할증구역 제한요금도 기존 11000~12000 선에서 12000~13000 제한, 사업구역 운행인 시계외 할증도 현행 20%에서 35%으로 조정됐다.

적용 시기는 여수, 순천 인근 지자체와 동일 적용 검토 오는 20 예정이다.

지난 2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광양시 택시요금 조정 협의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고, 이밖에도 100 택시 이용요금 조정 시기 △운수종사가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법인택시 개인택시 광양시지부, 광양동지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16명이 참석했다.

협의는 대체로 원만하게 이뤄졌지만 시계외 포함 복합할증구역 운행 승객과의 요금 합의안 관련 사항에서, 시가 새롭게 추가한, 연접 ·군은 제외 한다라는 문항을 두고 참석자 간의 찬반이 나뉘기도 했다.

조항은 미터기를 제외한 운행 합의요금이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일부 승객이 고의로 합의해 놓고 미터기 미사용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함에 따라 인접한 순천, 여수 등의 운행시 미터기 사용만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요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만큼 미터기 사용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택시 업계도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광양읍권 일부 참석자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연접 ·군은 제외 한다라는 조항을,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은 택시 회사가 책임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합의됐다.

택시 관계자는요금 인상이 4~6년만인데 항상 시민들 눈치를 본다같은 기간 택시에 들어가는 부가비용은 훨씬 늘었음에도 여론의 뭇매는 맞고, 수익구조상 어려움만 커지고 있는 점을 알아 달라 말했다.

김진환 참여연대 사무국장은요금 조율표 게시 기간 고객 불편 민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반복설명이라도 친절한 안내를 부탁 드린다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의 이후 오는 10일까지 요금 변경신고서를 운송업체에 일괄 제출 수리하고, 11일까지 택시 운임·요금 요율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20일부터 26일까지 요금미터 수리검정을 실시하고, 수리검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요금 환산표를 제작해 차내 앞좌석과 뒷좌석에 차량 각각 1매씩 배치하는 승객 안내를 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