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에 여순사건‘첫’재심 재판
71년 만에 여순사건‘첫’재심 재판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5.03 18:55
  • 호수 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여명 방청‘관심’ …다음 재판 내달 24일
유족 및 관련 단체를 준엄한 심판‘촉구’

국가가 불법으로 자행한 여순사건 재심재판이 71 만에 열렸다.

지난달 29, 순천지원 316법정에서 열린 재심재판은 1948 11 내란 국권문란 혐의로 군경에 체포되어 총살된 장환봉 3명에 대한 재심재판이 유족을 비롯 200여명의 방청객이 몰린 가운데 뜨겁게 진행됐다.

장환봉 씨의 장경자(75)씨는이번 재판은 저희 아버지의 명예뿐 아니라 모든 유족들과 여순 항쟁의 명예를 찾는 길이다모두가 관심을 갖고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그날 까지 함께 해줄 호소했다.

씨는 이어 나이가 75세다. 나머지 유족들도 칠순이 넘었다. 빠른 시일안에 재판을 종결해 달라 짧은 기간에 어떻게 2만여 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라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덧붙였다.

김정아 부장판사는여순사건은 무고한 민간인을 무법적으로 집단학살한 사건이라는 의견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재판을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풀고 나가야 역사문제다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서도 제출해 것을 요청했다.

검찰 측도이번 재판이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당시 어떤 이유로 같은 판결이 이뤄졌는지 사법적으로 밝히겠다이를 위해 장환봉 3명의 사유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뤄졌던 군법회의 전반의 자료를 검사하고 있다 밝혔다.

유족들은 이번 재심 재판을 통해 희생자들이빨갱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국가폭력을 준엄하게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