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제도 홍보 강화 등 세정 애로 건의
광양상공인연합회(회장 송근배)가 지난달 29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를 개최했다.
이날 이진우 서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의 달을 맞아 ‘모두채움신고서’와 전화(1544-9944)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와 모바일 앱,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자료상 차명계좌,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설명하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송근배 회장은“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신고검증 부담완화 등 세정지원과 함께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양상공회의소 이백구 회장은“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광양시 중소상공인들의 세정 애로를 기탄없이 나누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건의된 내용을 세정에 적극 반영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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