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확대’
영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확대’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5.10 18:41
  • 호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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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500만원 투입, 장착비용 80%까지 지원

광양시가 대형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고 인명피해 발생이 화물차·버스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교통안전법 65 1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사업비 36500만원(국비 50%, 시비 50%) 투입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차로이탈경고장치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용 자동차 길이 9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 초과 화물, 특수차량과 의무장착대상(4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구난형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포함)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장착비용(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80% 최대 40만원(자부담 20%) 지원하고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11 30일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 확정통보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장치부착확인서와 지급청구서 관련 서류를 갖춰 교통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호찬 교통지도팀장은개인사업자에 비해 운송사업자의 신청율이 저조하다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장치이므로 대상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사전 신청해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장착해 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