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조례개정으로 활성화 기대…운영 주체, 상인회에 일부 위탁
전통시장 조례개정으로 활성화 기대…운영 주체, 상인회에 일부 위탁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5.17 18:43
  • 호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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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환경개선노력 불구, 이용 감소추세로 침체분위기
유개장옥도 노점으로 전환…상인회에 관리 일부 위탁

 

전통시장 활성화에 고심하는 광양시가‘광양 5일시장과 상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영주체를 상인회에 일부 위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995년 조례제정 이후 중마시장, 광영상설시장, 광양5일시장, 옥곡5일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환경이 변한데 반해 경영방식은 변화가 없고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4년 만에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초,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가 시장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의 권한을 상인회에 일부 위임하고 상인회가 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될 조례·규칙에는 △전통시장의 운영주체를 상인회에 일부 위탁 △3년단위로 계약하던 유개장옥을 노점으로 전환 △시가 징수하던 1㎡당 100원의 노점료는 3.3㎡당 500원으로 늘린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각종 수익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상인회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우대하고 사업자등록 의무화, 점포통합사용, 일부입찰방식 도입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지만 투자대비 효과는 미미했다, 상인회 역시도 시와 상인들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상인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장활성화를 함께 고민하게 됐다”며“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을 꾀하는 민간 유통시장과는 달리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상거래 장소만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 문제점을 보완, 공설시장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관련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재원 광양5일시장상인회장은“시 입장에서도 그동안 시 재산을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만 해주고 상인들의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시가 적극적으로 시장활성화에 관심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광양5일시장은 내년부터 노점료를 상인회가 직접 징수하고 징수한 노점료를 시장에 재투자해 상인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보수와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번조례안의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에 입점할 시 사업준비가 부족한 상인이 입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제츨 받아 심사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상인이 입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