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양읍 덕진아파트 주민 ‘손’ 들어줘
법원, 광양읍 덕진아파트 주민 ‘손’ 들어줘
  • 김호 기자
  • 승인 2019.05.17 18:47
  • 호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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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분양 제외 주민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환영’
서동용 변호사 “향후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 매우 높아”
이정찬 비대위원장 “위법이라 판단해 준 재판부 감사”
광양읍 덕진광양의봄 아파트.

 

재판부가 광양읍 덕진광양의봄 아파트 일부세대 임차인들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같은 결정에 해당 주민들은 법원이 덕진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 분양전환 기준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덕진광양의봄 아파트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동용 변호사는“102세대 추가세대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준비 이라며가처분만으로 우선 분양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덕진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 분양전환 기준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의의가 있다. 가처분이 인용된 세대들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밝혔다.

이정찬 위원장은누군가는 주민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도 지자체마저 보호해 주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재판부가 위법행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해 것에 대해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밝혔다.

이어임대아파트 관련 분쟁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광양시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이 없는 서민들의 마련의 실현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덧붙였다.

한편 덕진광양의봄 아파트는 덕진종합건설이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분양전환을 하고 주민들은 우선분양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인 덕진종합건설은 708세대 464세대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244세대에 대해 우선 분양전환을 거부했다. 또한 우선분양을 거부한 244세대를 다른 임대사업자인 송파종합건설에게 매도했고, 송파종합건설은 지난 4 또다시 244세대 89세대를 개인에게 양도했다.

이처럼 소유권 이전이 계속되면서 우선 분양권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제외된 임차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분양전환이라고 주장했고,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찬) 결성되면서 우선분양에서 제외된 세대들의 법적 구제 노력이 시작됐다.

비대위는 먼저 임차인들을 상대로 필요서류를 수집하고, 그중 비교적 확실히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102세대에 대해 일차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는 성과를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