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지난 7일, 여수·순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상공회의소는 먼저 환경부와 전남도가 지적한‘브리더 개방’은 고로의 안전성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공정과정임을 강조하고, 독일을 포함한 타 선진국의 경우 일반 정비절차로 인정하고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내의 경우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 추후 법과 제도 조정 및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광양·여수·순천 등 3개 상의는“광양지역의 경우 광양제철소에 연관해 생계를 의지하는 지역주민이 1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광양만권을 넘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전남도가 예고한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행정처분에 따른 산술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수개월 이상의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며“실제 고로 1기가 정지 후 재가동 불능시 신규 건설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 8조원 이상으로 추정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현재 5개 고로가 가동 중인 광양제철소의 조업중단은 연관 산업과 협력·하청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며“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한국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광양상공회의소 이백구 회장은“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피눈물과 희생이 뒤 따른다”며“아직 전 세계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업정지 10일 처분 이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30일 조업정지 처분, 허가 취소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