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조업정지…국가경제 심각한 악영향”
“고로 조업정지…국가경제 심각한 악영향”
  • 김호 기자
  • 승인 2019.06.07 19:29
  • 호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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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 광양제철소 행정처분‘재고 호소’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 지난 7, 여수·순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상공회의소는 먼저 환경부와 전남도가 지적한브리더 개방 고로의 안전성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공정과정임을 강조하고,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일반 정비절차로 인정하고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내의 경우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 추후 법과 제도 조정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광양·여수·순천 3 상의는광양지역의 경우 광양제철소에 연관해 생계를 의지하는 지역주민이 1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할 이라며광양만권을 넘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업정지 10 처분을 재고해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전남도가 예고한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행정처분에 따른 산술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수개월 이상의 조업이 중단될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며실제 고로 1기가 정지 재가동 불능시 신규 건설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 8조원 이상으로 추정 된다 주장했다. 이어현재 5 고로가 가동 중인 광양제철소의 조업중단은 연관 산업과 협력·하청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을 이며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한국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광양상공회의소 이백구 회장은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피눈물과 희생이 따른다아직 세계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없는 현실에서 조업정지 10 처분 이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30 조업정지 처분, 허가 취소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된다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