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 고로 조업정지…제철소 운영 중단‘우려’
한국철강협회, 고로 조업정지…제철소 운영 중단‘우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6.07 19:32
  • 호수 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로 안전밸브‘브리더’개방, 폭발과 근로자 안전확보 위한 것
전 세계 제철소, 지난 100년 동안 적용해 온‘안전 프로세스’
8000억 규모 막대한 손실, 관련 산업 및 기업 연쇄 위기‘우려

 

한국철강협회가 광양제철소에 대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을 적용, 전남도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조업정지 10 처분은 고로 조업 특성상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있는 조치라며 취소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철강협회는철강 산업은산업의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엔진이라며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조업중지는 조선, 자동차, 가전 수요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이라고 호소했다.

철강협회는안전밸브 개방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이때 배출되는 잔류 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10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 된다 설명했다.

이어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며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 밝혔다.

이어안전밸브 개방은 화재·폭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일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하므로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집행과 법리해석이 요구된다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관계기관의 조치대로 조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고로 10 정지 복구기긴 3개월, 120만톤 제품 감산 8000여억원 매출 손실 예상 △고로 재가동 해도 안전밸브 개방 외에 기술적 대안 없다 △고로 조업정지는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철강협회는 설명했다.

한편 고로(高爐) 철강생산과정의 단계 작업이 이뤄지는 설비로 높이 110미터의 거대한 고로 상단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을 투입하고 아래쪽에서 고온·고압의 바람(1,200, 4.0bar) 불어넣어 쇳물을 생산한다.

고로는 가동을 시작하면 15~20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1,500 쇳물을 다루는 설비의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된다. 바람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하고 과정에서 고로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가 있어 폭발과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브리더 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