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제철소, 지난 100년 동안 적용해 온‘안전 프로세스’
8000억 규모 막대한 손실, 관련 산업 및 기업 연쇄 위기‘우려
한국철강협회가 광양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을 적용, 전남도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조업정지 10일 처분은 고로 조업 특성상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며 취소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철강협회는“철강 산업은‘산업의 쌀’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엔진”이라며“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조업중지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철강협회는“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며“이때 배출되는 잔류 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며“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안전밸브 개방은 화재·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일 뿐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하므로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집행과 법리해석이 요구된다”며“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관계기관의 조치대로 조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고로 10일 정지 후 복구기긴 3개월, 약 120만톤 제품 감산 △8000여억원 매출 손실 예상 △고로 재가동 해도 안전밸브 개방 외에 기술적 대안 없다 △고로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철강협회는 설명했다.
한편 고로(高爐)는 철강생산과정의 첫 단계 작업이 이뤄지는 설비로 높이 110미터의 거대한 고로 상단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을 투입하고 아래쪽에서 고온·고압의 바람(1,200℃, 4.0bar)을 불어넣어 쇳물을 생산한다.
고로는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1,500℃의 쇳물을 다루는 설비의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된다. 이 때 바람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가 있어 폭발과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