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조업정지, 지역경제계‘깊은 우려’…녹색연합‘사과 요구’
고로조업정지, 지역경제계‘깊은 우려’…녹색연합‘사과 요구’
  • 김호 기자
  • 승인 2019.06.14 18:05
  • 호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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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운명의 날‘18일’…전남도 청문 결과‘주목’
환경부, 민간거버넌스 구성…지자체에 행정처분 신중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철강업계, 다수의 경제단체 등이 고로 조업 정지는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지하라는 최후통첩과 같다며, 조업정지 취소 또는 재고해 달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환경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경제논리 속에서 파괴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조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지역에서 광양제철소 고로 조업 정지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경제인권적인 측면과환경인권적인 측면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가운데 전남도는 오는 18,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광양제철소는 당초 예고된‘10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집행 취소소송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로 조업 정지

국내경제 심각한 타격우려

 

경제인권 논리를 펴며 공식적으로 조업정지 반대를 외치고 있는 측은 광양지역의 경우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 광양상의, 광양지역 이통장협의회, 포스코 노조,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 등이다.

또한 브리더 개방 관련 10일간의 조업 정치 처분 또는 예고 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 제철업계도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측은 세계적으로 고로 브리더에 대해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브리더 개방 배출되는 가스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수증기라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로 조업을 10일간 정지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의 조업중단 사태가 예상되고, 3개월 조업 중단 8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더나가 브리더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조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브리더를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지역경제 아니라 국내 일관제철소 폐쇄로 인한 철강업계와 국내 산업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도 지난 4, “성급한 행정처분 보다는 대안 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지난 5일과 7, 이통장협의회와 광양상공회의소 등이 재고 의견을 표한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지난 12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대기오염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에 있어 청문 절차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 것을 요청했다.

 

환경단체, 업계 이익 담보로

국민에게 희생 강요 말아야

 

반면 환경인권을 주장하는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8, 성명을 내고 철강업체의 이익을 담보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철강업체들과 일부 언론이 마치 고로를 열지 못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 운영에 어쩔 없는 것처럼 항변하고 있다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설이나 조치 없이 기업 마음대로 배출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 주장했다.

이어최근 일련의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린 이라며환경부의 유권해석 이후 내려진 행정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제철산업은 대표적인 환경공해 유발 산업으로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질환 등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달이 지나도록 잘못에 대한 반성도 개선대책도 제시하지 않았고, 최소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적했다. 더불어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덧붙였다.

이에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전남도에는 고로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시 규제 불시조사를 요구하고, 정부에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를 비롯해 현대제철 대기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규제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제언했다.

한편 광양제철소와 같은 10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당진시 현대제철은 지난 11, 안동일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며변명의 여지가 없고, 지자체와 지역 여러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 전했다.

이어소통 확대에 힘쓰고 신뢰 회복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다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는 불복하고, 지난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상태다.

포항시 포항제철소 역시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경북도에 청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