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사업 본격 시행
농지매입사업 본격 시행
  • 이수영
  • 승인 2006.10.19 15:22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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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한국농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조순수)는 개정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지난달 30일 발효됨에 따라 이달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체 또는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다음,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게 장기 임대해 경작 할 수 있다.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기존의 부채경감대책으로는 농가의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연체로 담보농지가 법원경매에 처한 경우에는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돼 재산상 손실은 물론, 생산수단 마저 잃게 돼 농업경영을 포기해야할 폐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액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사업신청후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로 농지매입규모는 자기 부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가의 희망 매도면적을 매입하게 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기간중에 환매권 보장 등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되살리수 있게 된다.
 
입력 : 2006년 05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