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 외 업무지시 등 위법행위 자행‘주장’
총장불신임 결의안 보도 언론사에 정정기사 요청
광양보건대학교(총장 서장원) 행정처장단이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장의 부당지시와 갑질 행위 등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대는 앞서 임시이사장의 갑질과 총장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교육부에 임시이사장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조치가 늦어지자 국민신문고에 임시이사장의 갑질과 부당 지시를 재차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장단은“서장원 총장 부임 이후 신입생 모집 홍보, 1인 1구좌 갖기 장학기금 모금 활동 등 대학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임시이사장이 사사건건 방해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어“임시이사장이 서 총장 면접 당시 처장들을 교체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서 총장이 새로운 인물을 처장에 기용했고, 이후 갑질과 부당한 지시를 시작했다”며 “최근 일부 교수들이 조직한 임의단체까지 총장의 개혁정책을 반대하고, 임시이사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임시이사장의 갑질 위법행위는 △일과시간 외 업무지시 공문 발송 및 지시 어길 시 징계 압박 △이사회 의결 없이 독단 지시 △서 총장에게 5000만원 소송비 요구 등이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보건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임의단체의‘총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기사와 관련해, 학교 측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한 대학신문과 방송사에 정정 요구 항의 공문을 보냈다.
보건대 관계자는“현재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수협의회는 전우용 교수와 최은영 교수를 공동대표로 하고 있고, 지난 5월 순천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공식 등록을 마친 단체”라며“일부 교수들로 구성돼 교수협의회라고 주장하는 임의단체는 미등록단체이고, 갑질을 일삼는 임시이사장과 맥을 같이 하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어“임의단체 구성원은 신입생이 거의 없거나 학생이 10명 이하인 구조조정 대상학과의 교수들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다”며“한려대와 통합을 통해 보건대를 폐교시키려는 교원들과 설립자의 비호를 받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총장은 공문을 통해 임의단체에 교수협의회 명칭 사용을 금지토록 요구하고, 동일명칭 사용으로 혼란을 유발하거나 학교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상태라고 전해진다.
보건대 측은 임의단체를 불인정하거나 활동을 제약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교수협의회 명칭 도용으로 정당성 있는 교수협의회가 총장 불신임을 결의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해 총장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임시이사장은 교육부에 해임 건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학교 측은 향후 임의단체의 주장이나 보도 자료가 검증 없이 보도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