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인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인하
  • 광양뉴스
  • 승인 2019.07.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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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인하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시민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구매를 조달청 일괄 구매방식으로 변경해, 제작 단가를 개당 7200원에서 900원 절감한 6300원으로 제작 교부한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및 훼손 등으로 건물번호판을 구매해야 할 경우, 제작업체를 통해 다소 높은 가격으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시가‘2019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를 통해 일반용 6300원, 관공서용 7600의 교부 수수료를 받고,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교부되는 번호판은 표면을 특허공법인 넌스티커 투명코팅방식으로 제작해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