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토지특성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개별토지의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 2753필지다.
열람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제공=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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