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광양시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광양뉴스
  • 승인 2019.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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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신청, 9월부터 1530명 추가 지급
미신청자, 읍·면·동 및 온라인 ‘복지로’ 신청

광양시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1500여명의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대상자들에게 지난 7월 말까지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만 6세∼7세 미만(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기존 계좌로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변경 또는 계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지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