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지원
  • 광양뉴스
  • 승인 2019.08.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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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부터 적용, 대상자 6425명 ‘6.6%’
경찰서 민원실 및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취소

광양시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인센티브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65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운전자이며,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면허증 반납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광양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광양시청 교통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지원 대상자 중 고령자를 우선으로 60명을 선정해 9월 중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현재 광양시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6425명으로 6.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