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야영장 안전관리 부적정 43건 적발
전남도, 야영장 안전관리 부적정 43건 적발
  • 광양뉴스
  • 승인 2019.08.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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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하절기 캠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관련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해당 시군에 처분 요구했다.

표본감찰은 5개 시군 22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안전감찰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주요 내용은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3건, 비상 손전등 및 비상용 발전기(배터리) 미비치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품 미구비 등이었다.

야영장과 인접한 계곡, 급경사지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관리 소홀도 4건이나 됐다.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야영장 인허가 실태 주요 부적정 사항은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등이다. 해당 시군에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제공=전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