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 김호 기자
  • 승인 2019.08.23 19:38
  • 호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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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올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신청 대상자는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3급 장애인이다.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로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