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복운전 범죄, 전국8835건
지난해 보복운전 범죄, 전국8835건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8.23 19:39
  • 호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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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급제동•진로방해•폭행
근절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최근 보복운전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간 보복운전 범죄가 약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는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일컫는 것으로 경찰청은 2017년부터 운전자 보복범죄를 관리해오고 있다.

정인화 국회의원(대안정치연대/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보복운전은 8835건 인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 4432건, 2018년에 4403건으로 2017년에 비해 30여건 줄었으나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10개 지역 범죄건수는 늘었고 이중 경기북부와 대전, 대구, 충북 지역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이 465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관계자는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도 기타 보복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타 보복에 이어 고의 급제동과 서행 등 진로방해,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교통사고 야기 등 다양한 유형의 보복운전 형태가 도로위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2년간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8835건중 4325건이 검찰에 기소됐고 이중 4510건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해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