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청자격’완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청자격’완화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8.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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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7년으로 확대
신청기한 11월 29일까지

광양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을 완화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을 받아 올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21년까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신혼부부 신청요건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였지만,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대출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7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으로 2년 확대돼 2012~2013년에 혼인신고 한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한도 당초 10월 31일에서 11월 29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해 수혜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사업양이 47세대로 한정돼 있어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