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강화에도 여전한 음주운전‘대책 필요’
단속강화에도 여전한 음주운전‘대책 필요’
  • 김호 기자
  • 승인 2019.08.30 18:58
  • 호수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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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60일, 적발 50건
이전 60일 비해 8건 감소
면허정지 20명•취소 30명
출근길 숙취음주운전‘6명’

지난 6월 25일부터 일명‘윤창호법’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경찰의 특별단속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광양지역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달간 광양지역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5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중 20명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0.07%)에 해당됐으며, 29명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0.19%)를 나타냈고, 특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0.2% 이상도 1명이 적발됐다.

더나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50명 중 6명은‘출근길 숙취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됐다.

이 같은 단속 결과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 이전인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2달간 적발건수인 58건에 비해 8건(13.8%) 감소에 그쳤다는 점에서 심각한 음주운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경찰관계자는“음주운전은 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또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며“운전자 스스로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고,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과 인식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 아침 및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며, 특히 안전띠 미착용 단속 및 신호위반 단속 등 교통질서 단속 시에도 음주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 현행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0.09% 이하는‘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0.09~0.13%는‘1~4년 이하 징역 500~1000만원 이하 벌금’△0.13% 이상은‘4~10년 이하 징역 1000~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상해사고 시‘1~15년 이하 징역 1000~3000만원 이하 벌금’△사망사고 시‘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2회 적발 시‘가중처벌 2~5년 이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