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알루미늄공장 설립 ‘조건부 합의’…착공 가시화
광양알루미늄공장 설립 ‘조건부 합의’…착공 가시화
  • 김호 기자
  • 승인 2019.08.30 19:00
  • 호수 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중, 4자 합의서 체결예정
비대위 7개 요구안 포함돼
비대위, 해체선언‘생업 종사’
“환경감시활동 전념할 것”
세풍산단 조감도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들어설 예정인 중국 밍타이그룹의 광양알루미늄(주)이 10개월여의 난항 끝에 공장 착공을 위한 첫 삽을 뜰 전망이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용해로 추가 설치 불가를 주장하며 공장 유치를 반대해 오던‘광양 알루미늄공장 용해로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26일 광양경제청과의 조건부 수용이 합의 되는대로 비대위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것.

이 같은 비대위의 활동해체 결정은 그동안 비대위가 광양경제청과 광양알루미늄(주) 측에 요구해왔던 입주 이후 지켜달라는 7가지 요구사항이 4자간 합의서에 포함돼 체결될 것이란 경제청의 답변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비대위는“세풍산단 내 용해로 설치 계획을 결사반대해 왔지만 객관적이고 공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며“광양경제청의 성실한 답변과 약속을 근거로 앞으로는 용해로 설치 반대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조만간 있을 광양알루미늄(주), 광양시, 세풍주민, 광양경제청 4자간 합의서가 체결됨과 동시에 해체할 것”이라며 “각자 지역 주민의 위치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세풍지역 환경감시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양경제청은 지난달 23일 답변서 공문을 통해 광양알루미늄이 용해주조설비를 운영할 때 비대위 측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4자간 합의서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원료와 관련해 알루미늄은 순도 99.7%의 알루미늄잉곳(덩어리)과 가공부산물인 스크랩(잉곳 조각)만을 사용토록하고 용해로 원료 또한 반드시 LNG 천연가스를 사용토록 할 것”이라며“용해로 설비는 60톤급 4대, 유지로 4대, 주조기 2대만 설치하고 설비규격을 확대하거나 증설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환경감시와 관련해서는 용해·주조공정 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2021년부터 진행하되, 공장 입주시 최적의 집진방지시설 및 TMS시설(굴뚝자동측정기기)을 설치토록 하겠다”며“광양알루미늄으로 하여금 향후 세풍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 운영에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감시단 활동은 공장 측에 사전 통보 후 공장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대기오염 물질 측정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광양경제청과 광양시, 세풍주민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더나가 지난 4월 밍타이 측이 투자 철회 입장을 내비치다가 ‘용해로 추가 설치’와 함께 투자조건으로 내건‘공장 인근주민 대다수 찬성 동의’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정하지 않은 채‘적절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 광양알루미늄(주)에 전달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4자간 합의서 체결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행정절차 상 건축허가와 특수구조심의 등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 있는 만큼 합의서가 체결되면 중국에서 밍타이 측 실무자들이 들어와 착공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