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이달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될 듯
농어민수당, 이달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될 듯
  • 김호 기자
  • 승인 2019.09.06 17:44
  • 호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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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공익적 기능•가치 인정
광양 대상자 1만명…예산 62억

市, 내년부터 연 60만원 지급
백성호 의원, 공감할 조례 기대

전남농어민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농어민수당’제도 마련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전남농어민수당은 이달 19일 개회하는 전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로 제정될 전망이다.

다만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주체가 전남도(농어민공익수당)와 정의당 이보라미 도의원(농어민 기본수당), 민중당 전남도당(농민수당) 등 3곳인데다 저마다 조건 등 조례안 내용이 서로 달라 어떤 조례안이 제정되느냐에 따라 수당 금액도 달라질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와 이보라미 도의원이 추진하는 조례안의 골자는‘농가수당’으로서, 한 농가에 농민이 몇 명이든 농가 1가구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인 반면, 민중당 전남도당이 주민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조례안의 골자는 농가를 고려치 않고 농민 개개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당은 주민발의를 위해 전남도민 3만6572명의 청구인명부 유효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한 상태다.

농민수당이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도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농어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광양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백성호 시의원의‘농가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농민수당 도입이 촉발됐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농민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검토를 신청했고, 지난 6월‘협의완료’의견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전남도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조항에 따라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선정한 뒤, 내년도부터 시비(60%)와 도비(40%)로 상·하반기 각각 30만원 씩 연 60만원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광양지역 농어업 종사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는 농업인(1만202명), 어업인(253명) 등 총 1만455명이며, 수당은 총 62억7000여만원이다.

백성호 의원은“광양시가 도내 시단위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한다”며“다만 전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비 지원을 결정한다고 해서 당초 시 자체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시도비 6:4의 매칭사업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전남도의 조례 제정 추진은 그동안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온 농민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해 준 결과이고, 더불어 농업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농업에 더욱 정진해 달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소중한 먹거리 생산해 주고 계신 농민들을 위한 조례이니 만큼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이 조례로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